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등록면허세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안내 납세의무자 :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각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 납부기한 : 2020. 1. 31.(금) 납부방법 : -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납부 - 지방세 ARS납부서비스(☎1644-4600) - 가상계좌 납부 등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니 잊지말고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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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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