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
'19.6월말 기준으로 고양시민 중 약 6만명이 건설일용근로자(18세 이상)로 경기북부에 거주하는 도민 중 상당수가 고양시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무환경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임금에 대한 것입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의정부센터에서 해당사업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1666-1122 의정부센터 내선번호 314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건설일용근로자 근무했던 자에 대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근무하는 사업장 내에 이런 부착물을 보셨다면! 당신은 퇴직공제 적용대상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여주세요 :) 당신의 회사가 공사예정금액이 3억이상(국가 또는 지자..
알아가는 고양시/고양시 새소식
2019. 7. 23. 13:38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