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이행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08.1.27)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설치검사기간이 3년 연장(’15.1.26) 되었습니다. ○ 설치검사기간이 연장된 놀이시설은 2012년 1월27일부터 안전 점검, 보험가입,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 됩니다. ○ 설치검사 및 안전관리 의무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2008. 1. 27 이전에 설치된 놀이 시설에 대해 설치검사를 2015. 1. 26까지 받아야 하며, → 설치검사기간이 연장된 놀이시설은 안전점검(월 1회), 안전 교육(2년 1회), 보험가입(사망시 8천만원 이상)을 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미이행 시 5백만원,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미이행 시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리주체(관리책임자, 관리자) 의무사항 → 설치검사기간 ..
공유하는 고양시/재미있는 정보
2012. 3. 21. 10:50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