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반려동물 미등록자 집중 지도 단속 실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반려동물 미등록자 집중 지도 단속을 실시합니다. ✔일시 : 2020. 10. 23. (금) 15:00 ~ 19:00 ✔대상 : 관내 반려동물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내 반려동물 미등록 등 동물보호법 위반자 (창릉천, 지도공원, 호수공원, 대화동 1993번지 등 4개소 일대) ✔내용 : 반려동물 미등록 등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인식표 및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관련 1차 계도 후 2차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집중 지도 단속 ※ 위반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동물학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유기 :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문 의 : 고양시 농산유통과 동물보호팀 (031-8075-4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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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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