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2020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또는 통장 등 사실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20. 1. 7.(화) ~ 3. 20.(금)[74일간] 중점 조사 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 복지부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등 사실조사 기간 중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 자진신고 시 최대 3/4이상 과태료가 경감되는 점도 잊지마세요!
카테고리 없음
2020. 1. 9. 17:29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