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기도 신규사업인 『일하는 청년통장』사업에 대하여 모집안내합니다.
2016년 경기도 신규사업인 『일하는 청년통장』사업에 대하여 모집안내합니다. ■ 신청자격 다음 ①~②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 1981년 3월 3일 ~ 1998년 3월 2일 출생 ②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 *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 환산한 금액 *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참가자의 배우자, 1촌 이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 ③ 다음의 참가자는 근로소득 공제율(30~10%)이 적용됩니다. - 3D업종 제조?생산직* 근로자 : 30% * 주조, 금형, 주물,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도금 등 사업자등록증 코드로 변별 - 사회적경제(자활기업,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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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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