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일·15일, 고양시 대형마트 등 휴업
전통시장, 슈퍼조합, 대형마트, SSM 대표자로 구성된 전국 최초 민·관 실무협의회에서 합의 고양시(시장 최성)는 대형마트 및 SSM 영업 규제와 관련하여 매월 1일, 15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간 고양시는 의무휴업 재개에 따른 이해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고양시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전·후에 전통시장 상인회, 슈퍼협동조합, 대형마트 관계자와 함께 총 5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지속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왔다. 또한, 지난 7월 11일부터 20일 까지 소비자(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여론조사는 고양시 39개 주민센터를 방문한 주민들을 대..
알아가는 고양시/고양시 새소식
2012. 10. 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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