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Y-City 협약은 특혜가 아닌 법적 치유 사항
- 법률 상 학교는 지자체가 기부채납 받을 수 없는 공공시설 - 고양교육청, 사립학교 설립 적합 심의 고양시(시장 최성)는 일부 언론(S사)의 ‘일산 옛 출판단지 12년만에 특혜시비’에 대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명백히 밝혔다. 그 근거를 들면 당초 협약시에는 도로, 공원, 학교를 사업시행자가 부지를 조성한 후 소유권을 고양시로 이전하도록 공공기여(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협약하였으나, 감사원 감사 및 변호사 등의 자문결과 학교용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거 기부에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고양시가 법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며, 거기에 학교용지를 고양시가 귀속적으로 기부채납 받을 시에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자체적으로 사학재단 등을 별도로 설립하여 학교를 고양시가 운영하..
알아가는 고양시/고양시 새소식
2012. 11. 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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