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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구청]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4인가구 기준)

고양시청 2022. 12. 19. 13:42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5.47% 인상하였습니다. (4인가구 기준)"

2023년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2023년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기준을 참고바랍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