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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2018.10.1.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게 됩니다.
기존 6종 지원에서 50여종 지원으로 변경되며
본인부담금 발생시에
일정 소득기준 이하 가구는
보건소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작성자 : 일산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 이현
작성일 : 2018.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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