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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안내사항입니다.
소득기준 :
(2018)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 (2019)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내용 :
(2018)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 4회
-> (2019)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작성자 : 일산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 이현
작성일 : 2019.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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