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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까지는 관할 주소내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했는데,
자녀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노인들의 경우, 요양원 입소 후 주소지 이전한 경우 등
여러가지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사례들이 많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불편을 개선해
2020년 7월 1일부터는 주소지 제한 없이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치매조기검진과 일반 프로그램 참여는 한 치매안심센터에서만 가능하며
치매 검진비 지원, 약제비 지원은 기존처럼
협약병원이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치매환자 쉼터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적응 및 참여자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 곳에서 최소한 3개월을
이용한 후 다른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욱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기 편리해지겠죠?
치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24시간 365일 언제나
힘들 때 주저하지말고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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