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대상] 12월 결산법인의 '22년 귀속 법인 소득

[기한] 2023. 4. 1. ~ 2023. 5. 2.

[방법]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지자체 (우편/방문) 신고

 

※ 기타 자세한 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법인지방소득세 간소화페이지

신고내역 조회 일반법인신고,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신고, 파일첨부신고 후 신고 내역을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내역출력, 신고서출력, 신고취소, 납부서(접수증)출력, 인터넷납부 등의

www.wetax.go.kr

[문의] 고양시 민원콜센터 031-909-9000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