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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1.기준 개별주택·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ㅁ 대상

  - 2023년 1월 1일 ~ 5월 31일 건물의 신·증축 및 토지의 분할 등이 발생한 주택

ㅁ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3.9.26. ~ 10.26.

ㅁ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ㅁ 열람장소

  - 주택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

  - 고양시청(www.goyang.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ㅁ 이의신청 제출자

  -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ㅁ 이의신청 제출처

  - 개별주택(주택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

  - 공동주택(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

ㅁ 문의

  - 덕양구청 세무1과 주택재산팀 ☎031-8075-5131~6

  - 일산동구청 세무과 주택재산팀 ☎031-8075-6121~4

  - 일산서구청 세무과 주택재산팀 ☎031-8075-7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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