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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동물등록사업 실시 안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유기(遺棄)를 방지하는 한편, 각종생활 불편민원 감소 및 공중위생 강화를 위한 동물등록사업을 실시하여 동물보호의식 고취 및 유기.유실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함. |
□ 추진 개요
○ 대상지역 : 관내 전지역(경기도 27개 시군)
○ 등록대상 :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개 (생후 3월 이상)
※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고양시인 경우에 한함
○ 등록수수료 :
등 록 방 법 |
등록수수료 |
비고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
1만원 |
경기도 50% 감면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
1만5천원 |
|
등록인식표 부착 |
1만원 |
|
○ 등록기관 : 관내 지정 동물병원(63개소)
※ 고양시 홈페이지 게시
○ 미등록(미부착)시 과태료
- 1차 : 경고, 2차 : 20만원, 3차 : 40만원
- 계도기간 : 2013년도 6월까지
※ 농업정책과 동물방역팀 (031-8075-4604)
백석1동 주민센터 (031-8075-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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