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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를 위한

고양시 성평등위원회 개최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10월 29일 오후 2시 시청 시민컨퍼런스룸에서2016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를 위한 고양시 성평등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11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즉 내년도 기금사업 선정에 있어 지원 규모지원 기준사업 포기(중도 포기 포함단체 발생 시 조치 및 사업 추진 시 교육생 수강료 수입 처리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의결내용으로는 지원금 상한액을 최대 1,000만원까지지원금 비율은 총사업비의 90%까지단체별 1건 지원사업 포기 단체 발생 시 기금 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금으로 재적립’ 하고사업 추진 시 교육생 수강료 는 교육시간 2시간 이상교육 횟수 10회 이상 사업에 한하여 총사업비의 20%까지’ 수입처리 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고양시는 그동안 성평등 실현을 위한 205개 사업에 약 136천만 원을 지원해 왔다.

 

심의의결 후에는 2015. 7. 1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시행에 따라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시간을 가짐으로써 여성친화도시고양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성평등 정책의 기본이 되는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016년도 고양시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비는 총 92백만 원이며오는 12월경 사업자를 공개모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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