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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16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고양시(시장 최성)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5월 24일부터 6월 27일까지 35일간 ‘2016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지난 1월 실시한 주민등록일제정리 이후 사실조사의뢰 민원 등을 중심으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중점 조사한다.

아울러, 이 기간에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주민이나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주민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원활한 2/4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를 위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또한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주민들은 실제 거주지로 자진 이전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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