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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영세 콘텐츠기업 지원을 통한 콘텐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0년도부터 
추진해 온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신용보증 사업을 2016. 5. 13. 부터 확대하여 적극 시행 중이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총 지원 규모 : 1,000억원 
· 참여기관 : 경기도, 24개 시·군(성남, 이천, 오산, 남양주, 구리, 동두천, 포천 제외),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 지원대상 : 24개 시·군 콘텐츠기업 중 출판, 음악, 영화/비디오, 애니메이션, 방송, 게임, 
캐릭터, 광고, 정보서비스 사업에 해당하는 기업 
· 보증금액 : 업체당 최대 5억원(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받은 
보증금액을 포함하여 최대 8억원까지 가능) 
· 보증비율 : 100%(전액보증) 
· 보증료율 : 0.2% 차감 
· 보증심사 : 프로젝트 중심 심사, 신청 금액 1억원까지 재무제표 심사 생략 
(1억원 초과 시 평가위원회 심사 개최)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등본, 임차계약서 사본, 납세증명서, 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 
확인원을 준비하고 보증 지원 시 프로젝트 계획서 등 추가 자료 제출 
· 보증신청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시·군 지점 
· 문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 
· 홈페이지 : http://www.gcg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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