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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에게 매년 6월, 12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의 1/2를 각각 부과하는데,
1월에 연세액을 일시 신고·납부 하는 경우 10% 공제해 주는 연납제도가 있습니다.
위택스(www.wetax.go.kr), ARS(☎1644-4600),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에서 신청가능하며,
위택스 및 ARS에서는 신청 후 즉시 납부 가능합니다.(신용카드 결제 가능)
고양시 덕양구 세무과에서는 2016년 연납차량은 별도 신청없어도 일괄 고지서를 보내드렸습니다
자동차세를 10% 할인받아 납부하시고자 하는 분은 1월 31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라며, 신청 후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에 정상세액으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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