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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출산 가정에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여 영양, 위생, 유방관리, 산후회복, 신생아돌보기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신청 기간은 분만예정일 40일 전~ 분만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서비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출산 가정으로, 가구원수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는 1/2 감경 후 합산하며,
가구원수 포함 대상은 출생신생아(태아), 산모, 배우자(사실혼 포함),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입니다.
2017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69,115 |
59,938 |
70,038 |
3인 |
89,571 |
92,044 |
90,711 |
4인 |
110,177 |
122,696 |
111,556 |
5인 |
131,267 |
149,083 |
133,141 |
6인 |
151,539 |
170,481 |
153,278 |
각 보건소 모자보건팀에서 신청하시면 되며,
구비서류는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발급문의: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출생일 증빙서류
(출산전:산모수첩, 출산후:출생증명서, 쌍생아일 경우 의사소견서)
- 가구원 휴직시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1개월 이상 휴직시)
- 등본 분리시 각각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문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하시면 되며
일산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은 031)8075-4179, 4196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전화 주세요~
QR 코드를 인식하시면 일산서구보건소 홈페이지, 페이스북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올린이 : 일산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 이현
올린날 : 2017. 4. 17. 비오는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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