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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의 조기발견, 치료를 위해
보건소에서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가정의 출생아와
다자녀(3명이상) 가정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로 산정을 합니다.
가족수에는 신생아(태아)를 포함합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쿠폰을 미리 발급받아서 지정의료기관에서 사용가능합니다.
* 지정 의료기관은 대한청각학회(http://www.hearingscreening.or.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신청 서류는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1부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최근월분 고지금액 확인, 발급문의: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출생일증빙서류(출산전 : 산모수첩, 출산후 : 출생증명서, 쌍생아인 경우 의사소견서)
- 가족관계증명서(부부세대분리가정,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인 경우)
-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 증명서에 휴직기간, 유급·무급 명시, 유급인 경우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첨부
문의는 각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전화주세요~
일산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075-4179, 4196
올린이: 일산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 이현
올린날: 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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