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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는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난임부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등 

난임 시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왔고, 

저출산 대책을 보완하여 2016년 9월부터는 난임 시술 지원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저소득층 난임시술 지원금 및 지원 횟수를 늘렸습니다.


또한 2017년 10월부터는 

난임 시술비 및 시술 때 발생하는 약제비, 마취비, 검사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

 건강 보험 적용을 시행하여 시술 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시술 전 보건소를 방문하여야 했던 불편함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9월 말까지는 현재와 같이 

시술 전에 보건소를 방문하여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병원에 제출 후 시술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관련 문의는 일산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전화주세요^^

 031)8075-4179, 4196



작성자 : 일산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 이현

작성일 : 2017.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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