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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15.(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5차 회의 개최 후
난임치료 시술비를 건강보험적용하기로 하였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난임치료 시술을 *정자,난자 채취 및 처리 *배아생성(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관찰)
*배아이식 *동결,보관 *해동 등 으로 구분하고 동결, 보관 등 본인 선택에 따른 시술을 제외한 필수 행위는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연령 및 횟수 등 급여범위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며,
건강보험 적용일 이전 지원받은 횟수는 연계하여 산정한다고 합니다.
체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보장하고
적용연령은 만 44세 이하(부인연령기준)으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올린이: 일산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 이현(031-8075-4197)
작성일: 2017.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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