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17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주요 변경내용 안내

 

#덕양구보건소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2017년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사업 10월 1일부터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에 대해서 위와같이 변경됩니다.

(지원신청 및 청구방법은 기존 지원방식과 동일한 전달체계 유지)

 

 

즉, '17년 9월 시술을 시작하여 10월 이후까지 시술이 진행되는 경우, 기존지원사업에 따라

 

 

'17.9.30일까지 발생한 시술비에 대해서만 지원

 

- 단, 9월에 신선배아 시술을 시작한 기준중위소득 130%이하의 난임부부의 경우(기존 240만원 지원),

10.1일 이후 발생한 비급여 시술비에 대해 50만원 한도에서 지원 가능

*이때에도 총 지원액(시술 시작일~시술종료일)은 2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관련문의 : 덕양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075-4034 

 

 

 

작성일 : 2017.9.25.

작성자 : 덕양구보건소 변혜진주무관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