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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를 지원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1인당 300만원 한도)
지원기간, 상병코드가 적합하고,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의
고위험 임산부가 입원 치료를 한 경우 해당됩니다.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산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075-4195로 전화주세요^^
올린이 : 일산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 이현
작성일 : 2017.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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