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2018년 1월 1일부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안내

 - 대변기칸 휴지통 없애기

 - 여성화장실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 청소/보수 안내 표지판 설치 등

 

○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

 - 사용하신 화장지는 변기 안에 넣어주세요!!!

 - 반드시 비치된 화장지만을 적당량 사용해 주세요!!!

 - 기타 쓰레기는 별도 비치된 쓰레기통에 넣어주세요!!!

 

   고양시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원소연(2017. 12. 28.)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