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공중화장실 이렇게 바뀝니다.
○ 2018년 1월 1일부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안내 - 대변기칸 휴지통 없애기 - 여성화장실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 청소/보수 안내 표지판 설치 등 ○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 - 사용하신 화장지는 변기 안에 넣어주세요!!! - 반드시 비치된 화장지만을 적당량 사용해 주세요!!! - 기타 쓰레기는 별도 비치된 쓰레기통에 넣어주세요!!! 고양시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원소연(201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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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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