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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행복카셰어” 란?
- 고양시 공용차량을 평일에는 공무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나, 주말과 공휴일에 운행
하지 않는 차량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무상공유 서비스
○ 이 용 일 : 2018. 7. 28.부터 토요일, 일요일, 설날, 추석, 공휴일 등 2일 이상연휴
○ 이용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가정,
다자녀가정(18세 미만 자녀 3명이상)
○ 이용방법 : 행복카셰어 홈페이지 (https://happycar.gg.go.kr) 를 통해 신청기간 내 신청
▶ 이용신청 및 승인기간
- 신청기간 : 이용하려는 기간 첫 날 30일 전부터 1일 전까지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승인기간
- 이용하려는 기간 첫 날 30일 전부터 6일 전까지 : 이용하려는 기간 첫 날 5일 전 승인
- 이용하려는 기간 첫날 5일 전부터 1일 전(오후 1시까지) : 당일 승인
○ 차량 수령 장소 : 주교제1공영주차장 내(주교동 206-1번지)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실
▶ 차량 수령일시 : 연휴 시작일 08시 ~ 12시
▶ 차량 반납일시 : 연휴 종료일 14시 ~ 18시
ex) 주말의 경우 , (수령) 토요일 08시 ~ 12시 (반납) 14시 ~ 18시
○ 서류를 지참해야만 하는 이용대상
- 다자녀(18세 미만 자녀3명 이상)
- 다문화 가족
- 북한이탈주민 가정
- 개인정보 수집 ㆍ처리에 대하여 거부하는 신청자
-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가 되지 않는 신청자
▶ 필요서류
○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 : 혼인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기초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 관련 증명서
□ 이용 제한
○ 3개월 이하 이용 정지
- 이용자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신청취소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3회 이상 취소 한 경우
- 입고 기한 미준수(부득이한 사유 제외)
-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보험자기부담금 미부담
- 교통사고 발생사실 미고지 등
○ 2년 이하 이용 정지
- 승인을 받지 않은 자의 운전
- 영리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참고자료> 자동차의 종류
○ 경형 승용차 : 모닝, 레이 등의 자동차
○ 소형 승용차 : 아반떼, 니로 등의 자동차
○ 중형 승용차 : 스포티지, 투산 등의 자동차
○ 대형 승용차 : 카니발 등의 자동차
○ 중형 승합차 : 스타렉스 등의 자동차
※ 행복카셰어 차량은 상기 차종과 다를 수 있음.
행복카셰어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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