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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원하는 산후조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2019년엔 지원대상 소득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확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또한, 고양시에서는 셋째아 이상 출산하는 경우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대상이 된다는 사실!
자세한 내용을 만나보세요~!
※ 고양시 예외지원 대상은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미혼모산모(만 24세 이하 산모, 미혼모시설에 입소중인 산모)
#덕양구보건소 #보건복지부 129
신청관련 문의사항은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
덕양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075-4033
일산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075-4118
일산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075-4195
작성일 : 2019. 1. 23.
작성자 :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장선희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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