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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사업소 연면적(공유면적 포함) 330을 초과하는 사업주는 건물 소유여부 관계없이

주민세(재산분)7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 간 : 2017. 7. 1. ~ 7. 31.

대상자 : 7. 1. 현재 사업소 연면적(공유면적포함) 330을 초과하는 사업주

세 율 : 사업소 연면적() × 250

제출서류 : 신고서 1

     신고서서식 : 고양시홈페이지 전자민원민원서식(제목에서 “주민세검색)

신고 및 납부방법

▶ 「방문, 우편, 팩스신고·납부 방법

     - 신고 :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Fax 031-8075-9809) 제출

    - 납부 :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납부

▶ 「인터넷신고·납부 방법

    -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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