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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사업소 연면적(공유면적 포함) 330㎡을 초과하는 사업주는 건물 소유여부 관계없이
주민세(재산분)을 7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간 : 2017. 7. 1. ~ 7. 31.
○ 대상자 : 7. 1. 현재 사업소 연면적(공유면적포함) 330㎡을 초과하는 사업주
○ 세 율 : 사업소 연면적(㎡) × 250원
○ 제출서류 : 신고서 1부
☞ 신고서서식 : 고양시홈페이지 →전자민원→민원서식(제목에서 “주민세” 검색)
신고 및 납부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신고·납부 방법
- 신고 :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Fax 031-8075-9809) 제출
- 납부 :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납부
▶ 「인터넷」 신고·납부 방법
-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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