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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진행됩니다.
저소득층에 대하여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로 지원가능하며
이 부분은 11월 30일까지 청구건에 대하여만 지원이 됩니다.
이와 관련 변경된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가. 난임시술을 11월에 시작하여 12월까지 하는 경우
1) 난임부부 정부지원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회수와 연계하여 지원하므로 11월 30일까지 건강보험 급여적용기준에서 차수를 인정(난자채취 시도)하는 경우에 지원
2) 따라서, 11월말까지 난자채취 시도를 못하면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음을 의료기관 접수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정된 질의·응답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같은 내용은 ‘일산서구보건소 홈페이지-보건소 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수정된 내용 : Ⅲ-Q4. ‘난자채취 성공’ → ‘난자채취 시도’
올린이 : 일산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 이현
작성일 : 2017.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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