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0월부터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진행됩니다.

저소득층에 대하여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로 지원가능하며

이 부분은 11월 30일까지 청구건에 대하여만 지원이 됩니다.

이와 관련 변경된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 난임시술을 11월에 시작하여 12월까지 하는 경우

1) 난임부부 정부지원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회수와 연계하여 지원하므로 1130일까지 건강보험 급여적용기준에서 차수를 인정(난자채취 시도)하는 경우에 지원

2) 따라서, 11월말까지 난자채취 시도를 못하면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음을 의료기관 접수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된 질의·응답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같은 내용은 일산서구보건소 홈페이지-보건소 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수정된 내용 : -Q4. ‘난자채취 성공난자채취 시도


올린이 : 일산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 이현

작성일 : 2017. 11. 13.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