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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조기양막파열, 태반조기박리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고위험 임산부라면

아래 지원대상 질환 코드를 확인하시고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2018년 소득판별 기준표를 확인 하시고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 주세요!!

 

덕양구 보건소 ( 031-8075-4033 )

일산동구보건소 ( 031-8075-4104 )

일산서구 보건소 ( 031-8075-4195 )

 

 

작성일 : 2018. 1. 9.

작성자 : 일산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 이새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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