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6.1.기준 개별주택·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ㅁ 대상 - 2023년 1월 1일 ~ 5월 31일 건물의 신·증축 및 토지의 분할 등이 발생한 주택 ㅁ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3.9.26. ~ 10.26. ㅁ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ㅁ 열람장소 - 주택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 - 고양시청(www.goyang.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ㅁ 이의신청 제출자 -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ㅁ 이의신청 제출처 - 개별주택(주택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 - 공동주택(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 ㅁ 문의 - 덕양구청 세무1과 주택재산팀 ☎031-807..
2023.6.1.기준 개별주택·공동주택 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ㅁ 대상 - 2023년 1월 1일 ~ 5월 31일 건물의 신·증축 및 토지의 분할 등이 발생한 주택 ㅁ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8월 28일까지 ㅁ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안), 공동주택가격(안) ㅁ 열람장소 - 주택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 - 고양시청(www.goyang.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 ▶▶▶ 열람/결정주택가격 열람 (gg.go.kr) ㅁ 문의 - 덕양구청 세무1과 주택재산팀 ☎031-8075-5131~6 - 일산동구청 세무과 주택재산팀 ☎031-8075-6121~4 - 일산서구청 세무과 주택재산팀 ☎031-8075-7131~4
안녕하세요, 덕양구청 홍보담당자입니다😀 2023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접수 기간은 2023. 2. 1.~3. 17.(평일 09:00-18:00)까지로 고양시청 건축디자인과로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준공)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 (다세대, 연립, 아파트)이며,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사업비의 50%를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