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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1.기준 개별주택·공동주택 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ㅁ 대상
- 2023년 1월 1일 ~ 5월 31일 건물의 신·증축 및 토지의 분할 등이 발생한 주택
ㅁ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8월 28일까지
ㅁ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안), 공동주택가격(안)
ㅁ 열람장소
- 주택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
- 고양시청(www.goyang.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
ㅁ 문의
- 덕양구청 세무1과 주택재산팀 ☎031-8075-5131~6
- 일산동구청 세무과 주택재산팀 ☎031-8075-6121~4
- 일산서구청 세무과 주택재산팀 ☎031-8075-7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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