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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질환기준 :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 받은 경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18%이하 가구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내역 :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300만원 한도)
작성자 : 일산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 이현
작성일 : 201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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