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19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질환기준 :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 받은 경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18%이하 가구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내역 :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300만원 한도)



작성자 : 일산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 이현

작성일 : 2019. 2. 26.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