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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는

36개월 미만 영유아 중

청력검사 결과 양측성 난층이며,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보청기 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작성자 : 일산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 이현

작성일 : 2019.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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