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보건소에서는
36개월 미만 영유아 중
청력검사 결과 양측성 난층이며,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보청기 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작성자 : 일산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 이현
작성일 : 2019. 6. 28.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