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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기간입니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 내 납부 잊지마세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2019. 9. 30.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김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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