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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가입안한 사업주분들 계시다면,

지금 꼭 가입하세요!

 

관련 법률에 의거

근로자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미가입으로 불이익 받지않도록

꼭 확인하세요!

 

고용산재보험

 

 

 

 

 

2019. 10. 14.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김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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