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등록면허세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안내

납세의무자 :  1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각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

납부기한 : 2020. 1. 31.(금)

납부방법 :

 -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납부

 - 지방세 ARS납부서비스(1644-4600)

 - 가상계좌 납부 등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니 잊지말고 납부하세요^^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