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등록면허세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안내
납세의무자 :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각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
납부기한 : 2020. 1. 31.(금)
납부방법 :
-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납부
- 지방세 ARS납부서비스(☎1644-4600)
- 가상계좌 납부 등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니 잊지말고 납부하세요^^
'공유하는 고양시 >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고양국제꽃박람회' 자원봉사자 모집 (0) | 2020.01.17 |
---|---|
[덕양구보건소] 설 연휴 감염병 집단발생 주의당부! (0) | 2020.01.17 |
(덕양구보건소) 고지혈증과 모바일헬스케어 (0) | 2020.01.09 |
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환자 조기발견 위한 의료기관 감시관리 강화요청 (0) | 2020.01.07 |
(덕양구보건소) 새해 숫자 '20' 건강 비법으로 쓰세요 (0) | 2020.01.07 |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