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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간 초경량비행체 불법비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드론을 날리거나 조종하는 사람을 보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 비행금지구역내에서 관계기관[국토교통부 및 軍(합동참모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비행시에는 항공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경기북부지역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비행금지구역입니다.

☏신고 : 1719부대(02-300-6310), 경찰서(국번없이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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