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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오늘, 마스크 하셨어요!?"

오늘(13일)부터 음식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셔야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마스크 착용'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착용 #의무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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