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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가 함께합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유형 ①
영유아 보육기관·지역아동센터 부정수급 유형
- 교사 및 허위 아동 등록, 출석부 조작 등 방법으로 부정수급
- 급식비, 식자재비 부풀리기 등 허위청구
- 무자격 보육교사 채용, 자격증 대여 등
사회복지시설 부정수급 유형
- 친인척 허위 등재, 무자격자 채용 등 인건비 부정수급
- 시설 운영비 관련 허위서류 작성 등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부당청구 유형
-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요양급여 청구
- 비의료인이 사단법인, 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요양급여 청구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허위신고
- 자진퇴사임에도 해고 등으로 이직 사유를 허위신고
- 취업 사실을 은닉하고 실업급여 수급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유형
- 소득사실(타인명의의 통장·현금으로 수령) 은닉
- 급여수급을 위한 위장이혼 후 동일 주소지 거주
- 타인 명의로 재산(자가용 등) 은닉 등
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유형 ②
연구개발(R&D) 부정수급 유형
- 이미 개발된 기술 일부를 변경하여 신기술인 것처럼 꾸며 허위 신청
- 연구원 허위 등록, 인건비 입금 후 타계좌 재입금 요구 등의 인건비 횡령
- 연구기자재, 재료비 등 부풀리기를 통한 허위 정산 서류 제출
- 각종 연구비 목적 외 이용, 사적 이용 등
기타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유형
- 보조사업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자격위조·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편취
-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승인 없이 처분
- 보조금 정산 후 집행 잔액 미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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