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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12월말 결산 법인 ('20년 귀속 법인소득)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신고 및 납부기한 : 2021. 4. 1. ~ 4. 30.
신고 및 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 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www.wetax.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법인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합니다.
(납기연장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소기업 → 3개월 자동연장)
신고 및 납부기한 내 납세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연장신청하세요.
문의 : 고양시 민원콜센터 031-909-9000
일산동구청 세무과 031-8075-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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