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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제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주세요!
○ 납부기간 : 2022. 6. 16. ~ 6. 30.
○ 납부대상 : 2022. 6. 1. 기준 차량 소유자
○ 상담전화 : 고양시 민원콜센터 ☎031-909-9000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입니다.
차량의 실제 운행여부에 관계없이 등록원부상의 명의자에게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후납의 성격으로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부과됩니다.
2022년 1월~6월 자동차세는 6월에, 7월~12월 자동차세는 12월에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는 경우 소유권이전 등록여부와 말소 등록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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