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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 사건 관련 추진상황 보고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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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피해자 인지상황
○ 신고인 : 000(00동거주)
- 구체적 내용 : 김00가 신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와서 일을 하고 싶다고 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이의 태도가 의심스러워 목사 부부가 아이들이 거주하는 집을 방문하여 인지한 사항임.
- 피해자 상태 : 세자매는 수년간(5~6년) 친부와 떨어져 지냈으며, 친부의
동거녀로부터 장기간 방치되어 정신적, 신체적인 건강악화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함.
○ 피해 아동 : 000외 2명
주 소 : 덕양구 00동
- 보증금 200만원 월세 23만원
가족환경 : 세대주 친부 김00(47세)와 자녀 김00(여,19세), 김00(여,18세), 김00(여,15세)
□ 피해자 응급조치 상황
○ 세자매 00병원에 응급조치하여 항구적 치료 예정
- 김00(첫째) : 목사가 보호중이며 정신적ㆍ심리적 통원 치료 중
- 김00(둘째) : 간질증세와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중,
- 김00(셋째) : 골다공증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 긴급수술(1/23)후 입원 치료중임.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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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방안 |
□ 시장님 주재 긴급 대책 회의소집 : 지원대책 최대한 강구(시장님 특별지시)
- 관련부서 : 복지정책과, 아동청소년과
- 치료비 지원, 항구적인 지원체계 구축, 주거환경 지원 등 협의
- 추후 고양시 전역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복지서비스 지원방안
○ 치료비 지원
- 1.29. 현재 병원치료비는 700만원 상당이 되었고, 앞으로도 3개월 이상의 치료가 예상됨. 현재까지의 진료비와 향후 발생될 진료비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전액 지원할 예정임.
- 긴급복지, 무한돌봄, 기초수급자 책정 : 1.30.완료
ㆍ긴급복지지원 의료비 1인당 최대 600만원씩 총 1200만원 지원 가능
ㆍ진료비 1,200만원 초과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 1인당 500만원씩 총 1,000 추가지원 가능
- 선택진료비 등 공적지원체계에서 비용충당이 부족한 부분 발생시 “고양시 복지나눔 1촌맺기 성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원 예정
ㆍ고양시 복지나눔 1촌맺기 성금으로 생활지원비 100만원 지원 : 1.31.중
○ 안전한 주거환경 지원
- 가정위탁아동 선정 추진 중(1.31.예정) : 첫째 김00(18세)는 아동 연령초과로 동생들을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
- 전세임대주택(7천만원) 지원 : 1개월이내 입주가능
- 양육수당지원 : 2명 월 240,000원(1인당 월12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 1.30.책정완료
ㆍ 생계비 월별 가구당(3인기준) 1,031,862원 지원 가능
○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한 맞춤형 지원
- 위기청소년 특별위원회 구성 세자매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으로 의료비지원, 심리상담비 지원가능
- 세자매 모두 학업중단 상황이므로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으로
검정고시를 볼 수 있게 학원비 지원, 시험비 지원, 문화지원 등
○ 아동학대사례 조사 : 고양시아동보호전문기관, 고양경찰서
- 아동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제27조에 의거 1.29. 고양경찰서에 고발조치
- 고양경찰서 아동청소년계에서 수사 진행 중
- 추후 고양시 전역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피해아동 병원 치료 후 사후관리
-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아동심리치료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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