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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안내

1. 검진항목

○ 주요 선별 목표질환

- 장·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

5개 분야(계측, 측정, 문진, 진찰, 교육) 21개 항목을 검진고 상담 실시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신체계측(신장․체중․머리둘레) 공통 실시

- 3종의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

 

<영유아 건강검진항목>

검진항목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안전사고예방

영양

수면

 

 

 

 

 

 

구강

 

 

 

 

 

 

대소변 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교육

 

 

 

 

 

 

개인위생

 

 

 

 

 

 

취학준비

 

 

 

 

 

 

간접흡연

 

 

 

 

 

 

구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에서는 상기항목으로 검진을 실시한 후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을해 전문의료기관에 의뢰

 

2. 검진주기

구분

검진주기

검진비용(원)

일반

구강

1차

생후 4~6개월

-

17,990

2차

생후 912개월

-

24,590

3차

생후 1824개월

생후 1829개월

36,270 (구강 11,680원 포함)

4차

생후 3036개월

-

24,590

5차

생후 4248개월

생후 4253개월

36,270 (구강 11,680원 포함)

6차

생후 5460개월

생후 5465개월

36,270 (구강 11,680원 포함)

7차

생후 6671개월

-

24,590

※ 검진가능기간 : 검진일 기준 각 검진 시작월 0일부터 종료월까지

3. 비용부담 : 본인부담 없음

건강보험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고 및 지방비에서 부담

 

4. 영유아 건강검진 선별 목표질환 선정 근거

구분

세부 질환

선정 근거

성장

발육지연,과체중, 비만,소두증,대두증 등

상 성장에 대한 추적 관리 대상으로 소아과 진찰의 기본 항목

발달

정신지체, 자폐증,

뇌성마비,언어장애,

행동장애 등

진단이 늦어질수록 치료가 어려우며 의료비 증가가 심화되는 대표적 질환

∙장기적으로 장애아가 될 수 있는 영유아에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여 치료 효과 극대화

장애의 최소화 외에도 학업성취 등 교육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며 사회 부적응에 대한 예방효과도 기대

안전

운수사고,가정사고,

익수사고,중독사고 등

1∼9세 5대 사망원인 1,3,5위를 차지하며 전체 사망의 65%를 차지

전체 중독사고의 89%가 5세 미만에서 발생하며 이 중 87%가 가정에서 발생

영양

-

성장과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며 영양 섭취 방법이 변화해가는 시기

∙평생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기

간접흡연

-

부모의 흡연을 경험한 아동은 미래에 흡연자가 될 가능성 상승

∙간접흡연에 노출된 경우 기관지염과 폐렴과 같은 하기도 감염과 중이염 발생이 증가하고 영아 돌연사 증후군 위험 증가

감염

결핵

소아는 결핵의 초감염 후 12개월 이내 결핵으로 발전하며 이중 60-80%가 폐결핵으로 발병

결핵성 수막염은 6세 미만 소아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결핵감염 후 2-6개월 이내 발병

청각

난청

∙인구 1,000명 당 1∼2명 발생

문진표를 이용하여 위험군을 선별하여 확진 검사를 받도록 안내

∙조기에 치료할 경우 언어장애 최소화

수면

영아 급사 증후군

인구 1,000명당 2명 꼴로 발생하며 사회적 관심이 높은 질환

∙미국에서는 엎어 재우는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영아급사증후군의 발생률 감소

시각

백내장, 약시,

사시, 근시,

난시 등

간단한 진찰로 심각한 안질환 발견 가능하며 조기 발견할수록 치료경과 우수

영아내사시는 생후 3∼4개월 이후에 발생하며 조기에 치료해야 시력발달, 입체시발달이 가능

소아 시력은 만 7∼9세까지 발달하므로 이 시기 이전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

구강

치은비대, 치석,

충치 등

유치시기에 발생한 치아우식증은 이후 영구치에도 영향

∙소아치과 내원환자 26.5%에서 치아발생이상 관찰

5. 영유아보육사업 관련 건강진단 인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건강진단에 대해 보건복지부 시행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갈음

※ 영유아 보육사업 안내

신규입소 예정 아동의 경우, 전 어린이집에서 당해연도 내 건강진단을 받았거나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한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검사결과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당해연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영유아건강검진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입소 시 건강검진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지 말고 먼저 입소 조치 후 검진기간 내 검진을 받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안내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71개월까지 생일 전후 받도록 검진기간이 정해져 있음)

 

○ 영유아보육법 관계부처 협의결과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한 건강진단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보육시설에 배포되는 지침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협의 완료

 

 

덕양구 영유아검진 의료기관

영유아검진기관

전화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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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69-1142

덕양구 고양동 46-1 고양메디칼빌딩 2층

안소아과의원

031-963-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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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64-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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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79-9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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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79-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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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74-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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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38-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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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72-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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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아소아과의원

031-972-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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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63-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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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79-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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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나은내과의원

031-938-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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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별소아청소년과의원

031-938-0191

덕양구 백양로 51 네이버타운 304호 (1000-3번지, 화정동)

우리소아청소년과의원

031-972-1352

덕양구 용현로 27 행신프라자203호 (757-2번지, 행신동)

조명득의원

031-970-3838

덕양구 용현로53번길 49 (739번지, 행신동)

봄여성병원

031-813-3000

덕양구 중앙로 620 (1148-4번지, 화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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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79-6838

덕양구 중앙로558번길 16-6 신일빌딩 2층 (948번지, 행신동)

연세김영호의원

031-972-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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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신조은의원

031-971-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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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73-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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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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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3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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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이비인후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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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소아청소년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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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아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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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서울소아청소년과

031-975-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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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 구강검진 의료기관

치과 검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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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30-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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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 행신동 692 서광상가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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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71-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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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79-2282

덕양구 중앙로 559 그랑프리빌딩 302~306호(999-1번지,행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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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71-2828

덕양구 중앙로558번길 13 능곡삼성프라자411호(945-1번지,행신동)

연세김치과의원

031-978-9725

덕양구 중앙로558번길 16-16능곡프라자3층 4호(948-2번지,행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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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71-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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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치과의원

031-97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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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치과의원

031-979-7528

덕양구 지도로 36 연일빌딩 3층 (877-13번지, 토당동)

행신오케이치과의원

031-978-2804

덕양구 충경로 38 진일프라자404호 ,405호 (714-1번지, 행신동)

소망치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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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 충경로 48 진일프라자 2차 302호 (757번지, 행신동)

신하얀치과의원

031-938-2875

덕양구 충경로 96 소만빌딩 3층 (785-1번지, 행신동)

화정서울치과의원

031-979-2000

덕양구 충장로 118-30 화정빌딩305 (983번지, 행신동)

로즈치과의원

031-973-2879

덕양구 충장로 134 아이프라자 406호 (943-1번지, 행신동)

서울예스치과의원

031-979-2804

덕양구 토당로 105 2층 (284-9번지, 토당동)

장윤치과의원

031-979-2700

덕양구 토당로 54 (444-4번지, 토당동)

편한치과의원

031-962-2875

덕양구 통일로 1267 (2층) (307-12번지, 내유동)

혜인치과의원

031-963-2433

덕양구 통일로 773 (226-1번지, 관산동)

안기동치과의원

031-963-2876

덕양구 통일로 778 (231-14번지, 관산동)

명인치과의원

031-962-7529

덕양구 푸른마을로 30 서정프라자 301호 (681번지,고양동)

능곡서울치과의원

031-972-2875

덕양구 행당로 2 가남프라자 301호 (882번지, 토당동)

국군고양병원

031-962-5402

덕양구 혜음로 215 (335-1번지, 벽제동)

비타민치과의원

031-964-7579

덕양구 혜음로 45 2층 (46-1번지, 고양동)

원당연세치과의원

031-818-2875

덕양구 호국로 778-28 2층 (701번지, 성사동)

서재석치과의원

031-964-4408

덕양구 호국로 792 (696-3번지, 성사동)

정직한치과의원

031-966-2877

덕양구 호국로 804,303호(성사동,원당타운)

원당수치과의원

031-966-7528

덕양구 호국로 822 204호 (501-2번지, 성사동)

한치과의원

031-966-4228

덕양구 호국로 851 정남빌딩 202호 (714번지, 성사동)

라임치과의원

031-969-2875

덕양구 호국로789번길 6 중앙빌딩 301호 (615-6번지, 주교동)

권형건치과의원

031-965-2875

덕양구 호국로790번길 17 영프라자405호 (697-14번지, 성사동)

프라임치과의원

031-965-2377

덕양구 호국로790번길 27 대광빌딩 2층 (366-5번지, 성사동)

명지병원

031-810-5114

덕양구 화수로14번길 55 (697-24번지, 화정동)

한마음치과의원

031-962-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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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치과의원

031-978-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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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치과의원

031-938-2808

덕양구화신로311별빛마을9단지아파트주상가동302호(948번지,화정동)

미래치과의원

031-811-2875

덕양구 화신로 36 소만마을7단지아파트 2층 31호(783번지,행신동)

화정하나치과의원

031-978-7528

덕양구화신로260번길57요진타워빌딩3층301,302호(973번지,화정동)

엔와이유어린이치과

031-938-9075

덕양구 화신로260번길 66 한빛하이존빌딩 3층302(975번지,화정동)

서울메이치과병원

031-973-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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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치과의원

031-979-8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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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치과의원

979-2870-3

덕양구 화신로272번길 67 장군빌딩 4층(970-3번지, 화정동)

연세갤러리치과의원

031-966-2888

덕양구 화정로 47 동원텔 3층 313호 (969번지, 화정동)

유니온아이치과의원

031-969-4293

덕양구 화정로 53 새롬프라자 304호 (969-1번지, 화정동)

세브란스박치과의원

031-968-2833

덕양구 화중로 100 비젼타워506 (968번지, 화정동)

힐링미소치과의원

031-972-2882

덕양구 화중로 32-31,4층(화정동

연세웰치과의원

031-974-2004

덕양구 화중로 72 홀인원프라자 502호 (970-2번지, 화정동)

린치과병원

031-974-2828

덕양구 화중로 76 대감프라자 201호 (970-1번지, 화정동)

필치과의원

031-963-2818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28 시네마플러스 905호(966-1번지,화정동)

홍은기치과의원

031-974-9221

덕양구 화정동 902-5 . 3층

유니온치과의원

031-969-4293

덕양구 화정동 909-1. 새롬프라자 406호

치아사랑치과의원

031-978-2275

덕양구 행신3동 950-1 삼일프라자 501,502호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사업

 

1. 사업대상

-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되는 당해년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30%* 이하인 자의 피부양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결과에서 ‘정밀평가 필요’로 통보된 대상

건강보험료 기준금액(12.11월말): 직장가입자(6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48,000원 이하)

- 각 월령별 검진시기의 자격기준(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하위 30% 이하인 자의 피부양자)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 사업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대상자격을 갖춘 경우 포함 가능

- 발달장애 관련 아동으로 이미 등록된 경우는 동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고,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2. 지원항목

- 발달장애 정밀진단에 필요한 기본검사 항목에 따른 검사비용(법정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만 지원)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은 제외

※ 발달장애 정밀진단 관련 검사항목 예시는 붙임 2 참조

 

3. 지원금액

- 연간 1인당 1회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차상위 제외) : 최대 20만원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 만 인정

 

4. 지원기간

- 당해연도 검진 대상자는 당해연도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4분기(10~12월) 검진 수검자는 다음연도 1분기(1~3월)까지 지원 가능

 

5. 지원방법

- 지원대상 가정에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 발급

- 지원대상자는 지정된 검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확인서 제출하고 정밀진단 실시하고, 별도로 원하는 검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정밀진단비 선지급한 후 보건소에 후청구

지원대상자 중 발달장애로 확진된 경우“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재활치료서비스”를 보호자가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관할 주민생활센터에 방문 시 동 서비스 신청 가능

 

 

6.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 의료기관(경기도)

지정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동국대학교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인제대학교 부속일산백병원

아주대학교의료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814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1동 1232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66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1

031)961-9291

031)900-0189

031)910-7486

031)219-5444

031)787-1101

031)780-5162

 

 

7. 대상자 선정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 ‘12.11월 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건보공단에서 선정․안내

※ 대상자 안내문 발송 시 건강검진표에 정밀진단비 지원대상 여부 표기

- 12.11월 보험료 납부금액이 없는 자는 “영유아 건강검진 시작일이 속한 월의 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보건소에서 선정

시작일이 2012년인 경우 : 직장가입자(6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48,000원 이하)

시작일이 2013년인 경우 : 직장가입자(66,000원 이하), 지역가입자(49,000원 이하)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나 건강보험증으로 확인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팩스로 요청하고,“건강보험증”에서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C), (E),(F) 확인

 

건강보험가입자 : 해당 영유아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12.11월 보험료 납부금액이 있는 경우

건강검진표(의료보험공단에서 발급시 정밀진단비 지원사업 대상 유무 기재) 2012.11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하단(정밀진단비 지원사업 대상) 중 1개로 확인 가능

 

- ‘12.11월 보험료 납부금액이 없는 경우

․ 건강보험증 : 지원대상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영유아 건강검진 시작일이 속한 월의 보험료 납입증명서 : 기준금액* 확인

기준금액

ㆍ 시작일이 2012년인 경우 :직장가입자(6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48,000원 이하)

ㆍ 시작일이 2013년인 경우 :직장가입자(66,000원 이하), 지역가입자(49,000원 이하)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중발달평가 결과”를 확인

 

8. 발달장애 정밀진단 검사 시행

가. 지정된 검사기관 이용 시

○ (보건소) 검사 의뢰

- 시․도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 발달장애 정밀진단검사 의뢰(서식 2)

 

○ (지원대상자)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 확인서와 지원대상자임을 식별할 수 있는 의료급여증 등을 제출한 후 검사

○ (검사기관) 검사 전 필히 보건소 의뢰서,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 확인서, 영유아검진결과통보서, 의료급여증 등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검사 후 지원대상자에게 검사결과에 대한 자세히 설명하고, 의료법에 따른 의사진단서 발급

- 달장애 아동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재활치료서비스 등에 연계될 수 있도록 재활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진단서에 포함

※ 동 사업에는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나. 지원대상자 본인이 원하는 검사기관 이용 시

○ (지원대상자)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 확인서 발급 후 원하는 검사기관 이용

 

9.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청구 및 지급

가. 지정된 검사기관 이용 시 : 검사기관에서 청구

원대상자 검사 의뢰한 보건소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익월 5일이내 청구

 

○ 증빙서류

-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청구서 1부(서식4)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진료비 영수증은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임.

※ 진료비 영수증(진료비 납입확인서)은 법정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항목 비용이 정확히 구분되어 표기되어야 함

- 입금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 발달장애 정밀진단 결과통보서(서식3) 또는 의사 진단서 사본

 

나. 지원대상자 본인이 원하는 검사기관 이용 시 : 지원대상자가 청구

○ 검사기관에서 검사비 선납한 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후 청구

○ 증빙서류

-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청구서 1부(서식 5)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진료비 영수증은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임

※ 진료비 영수증(진료비 납입확인서)은 법정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급여· 비급여 항목 비용이 정확히 구분되어 표기되어야 함

-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통보서(정해진 서식 없음)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다.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재활치료서비스

발달장애 확진아동의 보호자는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거주지에 위치한 관할 주민생활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을 통해 치료서비스 등을 신청

<관련 서비스(예시)>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기초생활수급자에 치료서비스 바우처로 월22만원 지원, 장애인복지과)

∙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 영유아에 대해 특수교육 지원, 교육청)

 

 

 

 

 

 

 

 

10. 장애인의 종류 및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장애 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지체장애

1. 절단장애: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척추장애:X-Ray 촬영시설 및 근전도검사장비와 기타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ㆍ정형외과ㆍ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3. 기타 지체장애:X-Ray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ㆍ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ㆍ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장애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ㆍ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2.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지적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장애 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정신장애

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 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자폐성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신장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1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의료기관의 신장이식을 시술한 전문의

심장장애

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내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호흡기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ㆍ흉부외과ㆍ소아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

간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ㆍ외과 또는 소아과 전문의

안면장애

- 의료기관의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 전문의

장루․요루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 전문의(단, 요루는 의료기관의 비뇨기과 전문의 포함)

간질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ㆍ신경외과ㆍ정신과 또는 소아과(소아의 경우만) 전문의

※ 단,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 발달장애 정밀진단 관련 검사항목(예시)

○ 발달장애 확진검사 1차 항목 (예시)

발달장애 정밀평가

검사항목

분류번호

코드

검사명

급여/

비급여

급여

수가

비급여

수가

인지 평가

(기본 battery)

노695

FZ695

베일리영아발달측정

비급여

-

153,300

나620다

F6203

사회성숙도검사

급여

14,910

-

너701라(2)

FY731

아동기자폐증평정척도

급여

13,440

-

언어 평가

노689

FZ689

언어전반진단검사

비급여

-

55,000/110,000

작업 평가

노694

FZ694

덴버발달검사

비급여

-

33,000

너771

EY771

일상생활동작검사(ADL:소아)

급여

6,460

-

너772

EX780

수지기능검사(소아)

급여

8,520

-

※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2013

 

○ 발달장애 확진 검사 방법 (예시)

지능 검사

한국 웩슬러 유아지능검사 (K-WPPSI)

한국 웩슬러 아동지능 검사 3판 (WISC-III)

발달 검사

한국 Bayley 영유아 발달 검사

언어평가

영유아 언어발달 선별 검사 (SELSI)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척도 (PRES)

그림어휘력 검사

언어문제해결력 검사

문장이해력 검사

그림자음검사

보스톤사물이름대기검사

자폐 검사

주의 집중력 검사

작업치료 평가

발달성 시지각 검사 (DTVP)

Bruininks-Oseretsky test of motor proficiency test

감각 통합 평가

 

○ 보험수가가 인정되는 검사방법 (예시)

분류번호

코드

분류

보험수가

나-610

F6101

신경학적 검사(일반검사)

14,260

나-620

F6201

지능검사

33,320

F6202

그림지능검사

21,880

F6203

사회성숙도검사

14,910

나-621

F6215

그림검사(인물화 또는 집-나무-사람-그림검사)

18,630

나-624

F6240

벤더도형검사

16,940

너-701

FY731

아동기자폐증평청척도

13,440

※ 출처:2013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종합병원 점수당 단가

<서식1>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 확인서(보건소→지원대상자)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 확인서

(고유번호: )

영유아

건강검진일자

년 월 일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구 분

의료급여수급권자 □ 1종 □ 2종 □ 특례

건강보험가입자 □ 차상위 □ 일반

보호자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보건소

연락처

성 명

 

연락처

주 소

 

위 영유아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발달장애 정밀진단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합다.

 

 

년 월 일

 

 

 

고양시덕양구보건소장:

서명

 

 

 

 

<서식 2>

발달장애 정밀진단검사 의뢰서(보건소 → 검사기관)

 

발달장애 정밀진단검사 의뢰서

영유아

건강검진일자

년 월 일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구 분

의료급여수급권자 □ 1종 □ 2종 □ 특례

건강보험가입자 □ 차상위 □ 일반

보호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대리인

(해당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위 영유아는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국가영유아건강검진 수검자로 발달장애 확진을 위하여 귀 기관에 정밀진단 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보건소장:

서명

( 검사기관 ) 귀하

발달장애검사의뢰 기관명: , 요양기관기호:

주소: , 전화번호:

첨부서류: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사본 1부

<서식 3>

발달장애 정밀진단검사 결과통보서(진단서)

발달장애 정밀진단검사 결과통보서(진단서)

검 사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구 분

검사항목

검사결과

인지검사

 

언어검사

 

작업검사

 

 

 

 

 

 

 

 

검사의사 소견

(재활치료

필요 여부)

 

 

* 검사항목, 검사결과, 장애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재

검사결과

□ 정상 □ 비정상(병명: )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등 예견되는 장애유형 기재

검사일

담당의사

면허번호

 

의 사 명

(서명)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에 대하여 발달장애 정밀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 단 의 사 명 (서명 또는 인)

(의사 면허번호)

(전문의 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검사 의료기관명 (인)

※ 비 고

1. 진단서 발행시 진단 받는 자가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투명테이프 처리한 후에 의뢰기관에 우편송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인편에 의한 경우 봉투의 봉함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어 송부하여야 합니다.

3. 검사의사의 소견란에 검사항목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

<서식 4>

발달장애 정밀진단검사비 청구서(검사기관용)

발달장애 정밀진단 검사비 청구서

의료기관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전 화

 

팩 스

 

청구금액

₩ ( 원)

발달장애정밀진단검사비 (원)

총진료비

(A+B+C)

환자부담금

소계(A+C)

급여부분 진료비

비급여부분

진료비(C)

법정본인

부담금(A)

보험자

부담금(B)

 

 

 

 

 

청구 기간

년 월 일 부터 ~ 월 일

검사 건수

1회 검사비용

입금 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위 금액을 검사비로 청구합니다.

 

첨부:1. 진료비 내역서 1부

2. 발달장애 정밀진단 결과통보서(검사서) 1부

3. 입금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시)

4.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 확인서 원본 각 1부.

 

년 월 일

 

의료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양시덕양구보건소장 귀하

<서식 5>

발달장애 정밀진단검사비 청구서(지원대상자용)

발달장애 정밀진단검사비 청구서

대상자

성명

 

주소

 

전화

 

보호자

(대리인)

성명

 

관계

 

의료기관명

(소재지)

 

청구 금액

₩ ( 원)

발달장애 정밀진단 검사비

(원)

총진료비

(A+B+C)

환자부담금

소계(A+C)

급여부분 진료비

비급여부분

진료비(C)

법정본인

부담금(A)

보험자

부담금(B)

 

 

 

 

 

입금 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위 금액을 검사비로 청구합니다.

 

첨부:1. 진료비 영수증 1부

2. 발달장애 정밀진단 결과통보서(검사서) 1부

3. 입금통장 사본 1부

4.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 확인서 원본 각 1부.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고양시덕양구보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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