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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 보험공제상품 출시에 따른 홍보
1.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870호(2013.03.12.)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현장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 동법 제4조(한국사회복지공제회) ① 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3. 동 공제회에서 금년 2월 18일부터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저렴한보험 상품을 출시·운영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대상기관 : 사회복지법인·시설 및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나.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16p,‘사회복지시설운영관련 참고사항’
다. 상품내용
○ 요양기관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 재가요양 공제료 : 요양보호사 1인당 32,000원
- 시설요양 공제료 : 기관의 입소인원에 따라 산정
* 가입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 상품내용 :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전문 직업인이 업무 수행중 발생하는 사고, 부주의, 실수로 제3자에게 신체적, 물질적,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적 배상책임 담보 |
○ 단체 상해보험
- 상해급수에 따라 산정하며, 단기근무자도 가입가능
* 가입대상 : 사회복지기관의 장, 종사자, 단기근무자 * 상품내용 :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들이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중 발생하는 상해사고로 인한 손해 보상 |
○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 (2013.4.1 출시예정)
※ 자세한 상품내용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추후 안내할 계획으로 관련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문 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T.02-3775-889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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