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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일반 상용직과는 다른 고용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4대보험 가입이나 실업급여 퇴직금에 대해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건설업에서도 근로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일용직도 4대보험 가입은 물론 실업급여나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실업급여 퇴직금에 대해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도 하루라도 일을 하면 사업주가 일정 조건을 갖춰 4대보험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8일 이상 또는 연간 60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적용되며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지속적 고용이 예상되거나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비교적 적용 요건이 완화되어 하루만 근무해도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되며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수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경력이 있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 계약종료 등의 이유여야 하며 자발적인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건설 일용직의 경우 출퇴근 확인이 어려운 구조로 인해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근로내역확인서를 국민연금공단이나 고용노동부를 통해 발급받아 보험가입 여부와 근무일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지원됩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건설 일용직은 한 곳에서 장기 근속하기 어려운 특성상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사업주가 일정 금액을 퇴직공제회에 납부하면 근로자가 퇴직 시 이 금액을 퇴직금으로 일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공제 가입여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된 경우 퇴직 시 일정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전국 공제회 지사에서 가능하며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건설 일용직 근로자도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충분히 적용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갖추면 실업급여와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 근무 형태라도 근로 사실이 확인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평소에도 근무일수 급여 내역 등을 꼼꼼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제도는 자신이 속한 사업장의 신고 여부나 근무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절차들을 잘 알고 준비하신다면 일용직 근로자분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제대로 챙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