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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동물등록사업 실시 안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유기(遺棄)를 방지하는 한편, 각종생활 불편민원 감소 및 공중위생 강화를 위한 동물등록사업을 실시하여 동물보호의식 고취 및 유기.유실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함.

□ 추진 개요

○ 대상지역 : 관내 전지역(경기도 27개 시군)

○ 등록대상 :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개 (생후 3월 이상)

※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고양시인 경우에 한함

○ 등록수수료 :

등 록 방 법

등록수수료

비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1만원

경기도 50% 감면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1만5천원

 

등록인식표 부착

1만원

 

○ 등록기관 : 관내 지정 동물병원(63개소)

※ 고양시 홈페이지 게시

○ 미등록(미부착)시 과태료

  - 1차 : 경고, 2차 : 20만원, 3차 : 40만원

  - 계도기간 : 2013년도 6월까지

 

※ 농업정책과 동물방역팀 (031-8075-4604)

    백석1동 주민센터 (031-8075-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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