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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밭농업 직불제 사업 안내

 

1. 지급대상농지 : 지목이 전(밭)인 토지로서 당해연도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

※ 밭직불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2. 지급대상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 종사하는 농업인 등

 

3. 지원대상 품목 하계작물 :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콩, 팥, 기타두류,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 감자, 고구마, 들깨, 대파, 쪽파

 

4. 지급형태- 지급단가 : 1ha 당 40만원(1㎡당 40원)

 

5. 신청기간 - 하계 : 2013. 5. 1.~ 6. 14.

 

6.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

 

7. 문의사항 :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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